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추락해 순직한 강원도 속초소방서 고(故) 김종현(당시 29세) 소방교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속초소방서는 김 소방교가 지난 3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안장 결정에 따른 것이다.
김 소방교는 2011년 7월 27일 속초의 한 3층 건물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후 유족과 소방서는 김 소방교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보훈처에 건의했으나 재난상황 중 순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또 보훈처는 안장 적용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 공무원’인데 김 소방교는 ‘순직 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유족 측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안장심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과 소방서는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이듬해 9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유족과 소방서는 지난 2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국가보훈처가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김 소방교에 대한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결국 보훈처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결정을 내렸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고양이 구조 중 순직 소방관 대전현충원 안장… “재난상황 아니었다” 거부당해
입력 2014-06-05 02:34 수정 2014-06-05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