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졸로 속여 미화원 취업 대졸자 해고는 부당”

입력 2014-06-05 02:17 수정 2014-06-05 02:44
환경미화원 취업을 위해 ‘대학 졸업’ 학력을 ‘고교 졸업’으로 속였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청소업체 H환경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대졸 환경미화원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장모씨는 2008년 10월 H환경에 입사하면서 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였다. 장씨는 입사를 대가로 회사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줬고 운전기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보직을 바꾸려고 5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장씨는 2012년 9월 지자체에 회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학력 은폐와 금품 제공,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장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장씨의 학력 은폐 행위가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한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장씨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직원을 해고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