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은 후보자의 선택사항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1급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 여부를 후보자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65조 4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선거공보 책자가 아니라도 선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후보자에 대한 중요 정보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각 8회 이상 의무적으로 방송하고 있고, 대담·토론회도 중계되기 때문에 선거공보 책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음성을 통한 인터넷 후보자 정보 검색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선거공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가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에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고”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관 4명(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방송광고 등은 1∼2분 정도로 시간이 제한돼 있고, 인터넷 선거운동도 후보자가 체납실적·전과기록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종합적·체계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또 국가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6·4 국민의 선택] 헌재 “점자 선거공보 제작, 후보자 선택에 맡긴 규정은 합헌”
입력 2014-06-05 02:17 수정 2014-06-05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