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국민의 선택-투표 이렇게] 1·2차 모두 7장에 기표해야 합니다

입력 2014-06-04 04:12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두 차례로 나눠 투표한다. 1차 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2차 투표는 지방의회의 광역 및 기초 의원을 뽑는 것이다.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투표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등 어느 곳에서나 가능했지만 4일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발송된 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c.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소로 가기 전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이어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각각 다른 색의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이는 광역단체장(흰색), 교육감(연두색), 기초단체장(계란색)을 뽑기 위한 것이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에는 각 후보의 기호·정당·이름이 표시돼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정당 없이 후보 이름만 있다.

기표소에 들어가면 안에 놓여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의 후보에 기표해야 한다. 두 후보의 구분선상에 기표하거나 투표용지 한 장에 2명 이상을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으로 기표하거나 다른 문자나 기호를 쓰면 무효표가 된다.

기표한 3장의 투표용지를 접은 뒤 기표소를 나와 1차 투표함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1차 투표가 끝난다.

그 다음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을 각각 뽑는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지역구 광역의원이나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에는 각 후보의 기호, 정당, 이름이 적혀 있다. ‘1-가’ ‘1-나’ 등의 방식인데 숫자는 정당 번호, 기호는 후보의 번호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후보 이름 없이 정당만 표시돼 있다. 한 정당을 찍으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이 결정된다.

2차 기표소에서 1차 투표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기표한 뒤 2차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유권자 1명이 7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해야 투표를 마치는 것이다. 단 제주도나 세종시 유권자들은 각각 5장(1차 2장, 2차 3장), 4장(동시 교부)의 용지에 투표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등으로 찍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된다. 이 경우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 있는 정해진 장소에서 가능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