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같은 참사 유발 범죄 징역 최고 100년 선고 가능

입력 2014-06-04 02:30 수정 2014-06-04 03:28
세월호 참사처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여러 개의 범죄 행위로 여러 법 조항을 어긴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 형량이 가장 무거운 조항으로 처벌하되 해당 조항 최고 형량의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고 가중처벌 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특례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 사망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량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조항에 따라 법원은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해당 범죄의 형량을 감경하는 경우에도 사형은 무기징역이나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은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하도록 하한선을 높였다.

가석방 기준도 강화해 무기징역은 4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에야 가석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급금지 원칙에 따라 이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세월호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