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에 위생과 영양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예산의 벽에 막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농약급식'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급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수용곤란'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 어린이집 등 1회당 100명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관리·감독하는 영양사 인력을 확충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초·중·고교 등 집단급식소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소규모 어린이집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집단급식소에 대해 이런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는 지원센터 소속 1명의 영양사가 평균 10개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맡고 있다. 개정안은 영양사 인력을 5배 정도 확충해 영양사 1명이 평균 2개의 어린이 급식소를 담당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수반되는 예산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현행 1500명인 담당 영양사를 7500명으로 늘려야 하며 연간 1200억원의 신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검토의견서에서 "어린이들에게 위생적인 영양식단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 체계에서도 위생적인 영양식이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다. 중앙정부가 100%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50%(서울은 예외적으로 30%만 지원)씩 분담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영양사 수를 늘리면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3일 "1200억원의 예산이 없어 1명의 영양사가 10개의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예산 벽에 막혀…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 차질
입력 2014-06-04 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