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장 사업자 9년만에 재심청구

입력 2014-06-04 02:07 수정 2014-06-04 03:28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향판(지역법관)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도소싸움장 민간사업시행자가 향판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해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9년 만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특히 이 사건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 건축과 관련됐다는 의혹과 맞물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도소싸움장 민간사업시행자이며 한국우사회 대주주인 동성건설 대표 강호성(72)씨는 부산고법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한국우사회 2대 주주인 A씨 등으로부터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14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장이며 향판인 부산고법 P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절차에도 없는 고소인들과 합의를 강요하면서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법정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는 2005년 6월 28일 소싸움장 건설공사비를 부풀려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고, 청도소싸움장 건설공사비는 사업시행청인 청도군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실시설계 원가계산을 검증받아 청도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강씨를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장인 부산고법 P부장판사는 2005년 10월 13일 2차 공판 때 강씨를 법정구속,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P부장판사의 판결로 인해 공사비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한국우사회에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 381억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소인 측인 A씨 등은 강씨의 배임금액 73억원이 2006년 6월 3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건축해주고 골프장 건설 특혜의혹 등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저 건축과 관련해 공사비 조달의혹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투신했다. 또 P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최 측근인 A씨 등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퇴 후 변호사업을 개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