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불법·금권선거 근절 나섰다…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강화

입력 2014-06-04 02:59 수정 2014-06-04 03:28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주창하며 교단 내 불법·금권선거 근절에 나섰다.

예장통합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올해 부총회장 선거에 대비해 지난 3월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한 임원선거 조례와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올 선거부터 이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부총회장 후보로는 현재 진명옥 광주 무등교회 목사와 채영남 광주 본향교회 목사가 추천을 받았으며, 내달 22일 오전 11시에 일괄적으로 후보 등록 절차를 밟는다.

선관위는 먼저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가 인터넷의 블로그와 카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후보 개인의 저서나 설교집, 시무 교회의 출판물 등을 총대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지상파 방송 설교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교단지나 교계 언론에 광고를 낼 수 없도록 했다. 선거 당일 총대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단계별로 주의와 경고를 하고, 경고가 2회 누적되면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예장통합은 불법·금권선거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부총회장 선거제도 및 총회 회의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공청회’도 네 차례 진행한다. 지난달 27일 대구제일교회와 3일 순천북부교회에 이어 오는 19일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0일에는 대전제일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교단 장기발전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총회장에 대한 노회원 직선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룬다. 노회원 직선제는 전국 65개 노회 소속 회원 2만2000여명 전원이 직접 투표해 부총회장을 뽑자는 제도다. 현재는 총대 1500여명만이 투표할 수 있다.

장기발전연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금품을 나눠주기 어려워지면서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고, 당선자는 더욱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