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기 힘든 진료비영수증, 궁금하시죠

입력 2014-06-03 02:33 수정 2014-06-03 04:32

병원에 갔다 오면 궁금한 것이 있다. 바로 영수증인데 내가 지불한 금액에서 어떤 치료로 인해 얼마가 부과됐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면 진찰료가 발생하는데 초진과 재진으로 나뉜다. 병원에서 처음 진찰을 받았다면 초진 진찰료를 내고, 이후 같은 병으로 90일 이내 같은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찰을 받으면 재진 진찰료가 나온다.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전혀 다른 병으로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처음 진찰을 받았다면 초진 진찰료가 맞다. 일례로 기관지염으로 A병원을 찾아가 첫 진료를 받은 경우는 초진환자가 되는데 기관지염으로 A병원을 찾아 90일 이내 재치료를 받는다면 재진환자가 된다. 평일 저녁과 공휴일은 야간·공휴 가산이 되어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하는데 이때는 환자가 도착한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진료는 6시 이후에 받았더라도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6시 이전이라면 야간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1박으로 처리되는 하루 입원료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며,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와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는 모두 입원료의 50%가 가산된다. 16일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부담을 줄여주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는데 입원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90%, 입원 31일부터는 85%가 계산된다.

마취료는 마취를 시작한 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응급으로 마취했을 경우 마취료의 50%를 더 내야 한다. 만 8세 미만의 소아나 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마취료의 30%,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는 60%를 더 내야 한다. 또 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는 단순 영상진단이나 핵의학 영상진단을 받을 경우 성인을 기준으로 한 비용의 10%가 더 가산되고, 특수 영상진단을 받는다면 15%가 더 부과된다. 치료재료료는 목적에 따라 별도의 보험적용 기준을 두고 있어서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처치 및 수술료는 의사의 진료 행위와 시간, 그리고 치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급여기준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경우 정부가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원실은 1개의 병실에 6명 이상이 입원하면 기본병실, 5명 이하가 입원하면 상급병실이다. 기본병실의 경우 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상급병실은 기본병실료와 함께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생긴 병실차액(건강보험적용 안 되는 비급여)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받았을 때 내는 비용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선택진료료는 선택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서상의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선택진료를 신청했다면 △진찰료의 55%이내 △입원료의 20%이내 △검사료의 50%이내 △영상진단료의 25%이내 △마취료의 100%이내 △정신요법료의 50%이내 △처치 수술료의 100%이내 △침·구 부항료의 100%이내 범위 안에서 해당 병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내야 한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