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형저축 추락… 노후가 흔들린다

입력 2014-06-03 02:33 수정 2014-06-03 04:32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후 대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의 판매는 오히려 줄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 낮은 수익률과 까다로운 가입요건, 줄어든 세제혜택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개인연금저축 판매실적이 1년 새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5월 4089명이 44억9100만원 가입했지만 올해 4월엔 3964명이 9억3000만원에 가입해 1인당 가입액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형태로 판매되는데 연금 상품인 만큼 대체로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된다. 수익성이 낮은 대신 ‘세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제혜택 매력이 줄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제도 시행 전부터 예측됐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연금저축 조세지출 방식’ 보고서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을 혼합해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활성화는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적연금 독려를 위해 고소득층은 소득공제,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통해 은퇴 후의 소득을 효율성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지난해 부활한 재형저축 역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7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금리가 낮아 장기간 묶어 둘만한 유인책이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 3월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연구위원은 “본래 취지대로 개인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선 현재의 가입기준을 크게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하고, 세제혜택의 기간도 해외처럼 영구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