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치료제 논란에 대해 정부 측도 인지는 하고 있었다. 다만 한 품목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려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평원 심사실은 “심평원은 급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제약사에서 임상을 진행해 효능·효과 및 비용적 타당성 등을 밝혀야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적용한 뒤 임상 결과를 내겠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테노포비르의 경우 다약제내성에서 단독은 보험적용이 안 되며, 다른 항바이러스제 병용을 기준에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기준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각 학회와 간담회도 갖고 기준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기준 완화가 맞는지 논의를 거쳐 관련 논문도 검토하고 학회 등의 의견도 들어 1∼2개월 내에 기준 정비를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급여 여부는 보험재정, 비용효과성, 유용성 등 종합적 판단 하에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약제가 허가를 받았다고 다 급여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적 데이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각적 검토 필요… 전문가들과 논의 개선해나갈 것”
입력 2014-06-03 03:35 수정 2014-06-03 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