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 환자 이송을 맡고 있는 민간구급차의 신고 체계가 엄격해진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는 등 환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급차는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장비와 인력 기준 등을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해야 한다. 신고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19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민간구급차 이송료도 50% 오른다. 현재 민간구급차는 기본요금이 일반구급차 2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으로 10㎞를 초과하면 각각 ㎞당 800원과 1000원씩 올라가는 구조다. 복지부는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을 3만원, 특수구급차는 7만5000원으로 올리고 10㎞ 초과 시 요금도 각각 ㎞당 1000원(일반)과 1300원(특수)으로 인상했다. 동시에 이송거리와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에 따라 정확한 이송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신용카드로 구급차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를 12명씩 둬야 하는 현행 기준도 현실에 맞게 8명씩으로 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부담을 덜고자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민간구급차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민간구급차에 카드 결제기 단다
입력 2014-06-03 03:35 수정 2014-06-03 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