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도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각 협회를 통해 보건당국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면허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으로, 지난해 말 기준 28만명에 이른다.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의료기사는 면허를 딴 이후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의 활동 내역을 신고하게 된다. 신고한 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게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는 올해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료기사와 군복무자, 의료기사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박세환 기자
의료기사도 3년마다 활동 내역 신고해야
입력 2014-06-03 03:35 수정 2014-06-03 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