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9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땅 매입 실무를 맡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사저 건립 전반에 대해 지시를 한 것은 맞지만 부지 배당 비율이나 가격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2011년 서올 내곡동에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경호부지 쪽을 사저부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대통령 일가가 부담해야 할 9억7200만원을 국고로 충당했다. 이를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012년 12월 김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특검은 다만 이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 부부와 아들 시형씨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사저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6-03 03:35 수정 2014-06-03 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