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신임 국회의장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6-03 03:35 수정 2014-06-03 04:31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의사를 피력했다. 정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 선진화법은 문제”라며 “가능한 한 개정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결사항(의결 정족수)은 재적 과반수”라며 “지금 개정 자체가 어렵지만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진화법 개정 때까지 무턱대고 기다릴 순 없다”며 “(보완책으로) 요일별로 어떤 날은 청문회와 공청회를 하고, 어떤 날은 법안소위를 하는 식으로 정착해 예견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가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1년 중 7, 8월을 제외하고는 상시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를 설치해 2년 단위가 아니라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혁신적 변화를 이끌 방안을 만들어 우선 8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 부의장과 5선 이상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체를 만들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쟁점 법안으로 경직됐을 때 녹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1987년 체제를 바꿀 시기가 됐다. 다만 (정치적)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남북 국회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