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1∼3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개편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경증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선 1∼3등급 중증 치매 환자만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경증 치매는 ‘등급 외’ 판정이 내려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7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경증 치매 환자에게 ‘등급 외’ 대신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부여된다. 월 76만6600원 한도 안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이 일상생활 함께하기(장보기 요리하기 등),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 하루 8∼12시간(월 22일) 출퇴근 방식으로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자 가족도 치매 약물 투약관리와 치매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경증 치매 환자 5만여명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요양보호사 1만명을 치매 전문가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과 전자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이달 중 경증 치매 환자들의 치매특별등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밥그릇 다툼’이 불거졌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청하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거치고 추가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 이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지난달 말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의 핵심인 MMSE(간이정신상태검사)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평가도구여서 한의사가 이를 작성할 순 없다”며 “한의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치매특별등급제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고 밝혔다. 이에 한국한의사협회는 “뚜렷한 근거 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는 중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등급 소견서 발급 싸고 의사·한의사 ‘밥그릇 싸움’
입력 2014-06-0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