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10억이상 보유자 6월 내 신고하세요

입력 2014-06-02 05:05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가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다. 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되며, 미신고자 제보 시 최고 2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은 반드시 이달 내에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는 국부유출을 막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증권계좌의 현금과 주식(예탁증서 포함)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은행·증권·파생상품계좌 등 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가령 미국 A은행 파생상품계좌의 파생상품과 영국 B보험사에 가입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 국내은행 해외지점 골드계좌에 보유 중인 골드바는 새로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 자산 미신고 시 해당금액의 4∼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도 공개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