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배출권 거래제 재검토해야”

입력 2014-06-02 05:05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기업들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들이 3년간 최대 28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업·공장 해외이전, 전기요금·제품가격 인상, 일자리 감소 등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각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사업자는 잉여·부족분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제도다. 환경부는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가장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점차 커지는 국제 배출권 시장에 적극 대비하고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우려한다. 경제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가 별다른 이득 없이 앞장설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하는 추가 부담액이 최소 5조9762억원에서 최대 28조4591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여부, 시행 시기, 감축량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비율을 정했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1년 사실상 와해된 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구속력은 없어졌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실천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다. 독일을 빼면 대부분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