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일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강화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도 불법 모집행위를 안 후 20일 이내였던 것에서 60일 이내로 늘렸다. 늘어난 포상금은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다.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회원을 모집한 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기존 2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길거리 모집,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50만원(기존 10만원)이 됐다.
[비즈파일] 6월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신고 포상금 늘려
입력 2014-06-0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