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김정욱 선교사 송환” 촉구

입력 2014-06-02 05:05
정부는 1일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북측의 조치는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낸 ‘북한 억류 우리 국민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을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8개월 가까이 억류돼 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일반 형사사범 전용교도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최근 일본과 납북자 문제 재조사 등에 합의한 북한이 김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인도적 문제로 남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