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면제 신청,인터넷으로 하세요

입력 2009-10-11 19:42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이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집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하거나 신분증만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방송공사(KBS)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KBS 지점을 방문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면제받을 수 있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혜 대상자들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TV 수신료 면제 수상기는 지난 8월 말 현재 전체의 9.8%인 200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