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남양주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9)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CCTV에 따르면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도로 바깥쪽 1차로에서 크게 돌며 우회전했다. 이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좌측 범퍼로 충격한 뒤 그대로 역과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동선을 추적한 결과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입건 기준을 넘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발부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A씨는 “덜컹거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동승자들도 경찰 1차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차례 대수술을 거쳐 지난 23일 겨우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