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던 중 “길을 알려달라”는 A씨 부탁을 받고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남학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이후 여학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생은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등교했고, 이들 중 한 명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