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반란 가담했지만, 대선 경선은 참여 가능”

입력 2023-11-19 07:46 수정 2023-11-19 10:2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위한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더라도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는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콜로라도주 연방법원 사라 월리스 판사는 “미국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NBC방송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리스 판사는 콜로라도 공화당 경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에 대한 인증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했고, 특히 불법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려 했다”며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반란을 선동,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극단주의자들의 환심을 사려하고 정치 폭력을 지지한 역사가 있다”며 “증거는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폭력을 적극 장려하고 선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의회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행동을 반란으로 규정한 건 처음이다.

월리스 판사는 그러나 반란에 가담한 자는 공직자는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은 미국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리스 판사는 헌법 조항에 연방 선출직 직위가 모두 나열돼 있지만,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 등은 항소하기로 했다. 션 그림슬리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헌법에 반하는 반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밝혀냈다. 그 의견에 매우 만족한다”면서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통령직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선 투표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기 위해 제기한 소송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집회에서 이번 소송을 “우리를 투표지에서 제외시켜 수백만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터무니 없는 시도”라며 “엄청난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13개국과 협상 중인 지역 무역 협정에 반대한다”며 “미국 제조업의 공백을 초래하고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행정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2에 대한 바이든 계획은 첫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TPP2라고 지목한 건 인도·태평양 13개국이 참여하는 IPEF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려고 고안된 또 다른 거대한 세계주의 괴물”이라며 “농업과 제조업을 분쇄하겠다고 위협하는 첫 번째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