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섞고 ‘한우곰탕’…나주 유명 곰탕집, 처벌은?

입력 2022-10-29 11:3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6년 가까이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전남 나주 한 유명 곰탕집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혜진)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6000만원 상당의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 58t을 구매했다. 그리고 수입육과 한우를 섞어 곰탕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팔고 메뉴판·원산지 표지판에 한우라고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곰탕 요리에 쓰이는 양지나 아롱사태는 수입산과 한우의 가격이 2∼3배 차이 난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 6년여간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