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강간범 박병화, 자유의 몸 된다

입력 2022-10-29 11:13 수정 2022-10-29 17:32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뉴시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오는 31일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범행을 저질러온 수원 등 지역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만큼 거주지 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병화는 오는 3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그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인물이다.

수원시 일대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출소 소식에 수원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출소 후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그가 범행 당시 거주했던 수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탓이다.

법무부는 출소자가 출소 후 거주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 과정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병화는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만큼 우선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시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보호관찰소가 1순위 거주지로 지목된다.

수원시와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니 연쇄성폭행범의 출소일과 출소 후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 측은 “밝힐 수 없다”며 묵살했다.

이 시장은 “현재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며 “시는 연쇄성폭행범이 수원에 거주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개인에 대한 출소일정 등은 원래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여전하다”고 일축했다.

법무부의 강경 대응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벗고 ‘범죄자 지키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주민자치위는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취지의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오는 30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벌일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