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이 또다시 불발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벌써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점에서 많은 네티즌은 공분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이달 21일에 방송될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올해 8월 초 김성재 사건에 대해 방송을 내보내려 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됐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방영을 촉구한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미 지난 4일 마감된 이 청원은 2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후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보완한 뒤 12월 21일을 방영일로 정하고 지난 17일 온라인을 통해 예고편을 내보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예고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아직은.”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러나 김씨 측이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또다시 불발되자 네티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일부 네티즌은 방송이 아닌 유튜브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 네티즌이 “법원이 왜 김성재 편 방송을 막는지 먼저 방송하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은 공감을 표하며 댓글을 캡처한 이미지로 퍼날랐다. 이밖에도 “예고 없이 방송하라” “매주 예고편을 내보내자” 등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제작진은 유감을 표명하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작진은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 대본을 제출했다”면서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에 관해 계속 제보를 받고 팩트체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엔 다른 내용으로 방송이 이뤄질 예정이며 방송 전에 제작진 입장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