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13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얻고 있단 문제의식에 따라 발의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