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시술 의혹을 받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단 주장이 제기됐다.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12일 문화일보에 “지난해 9월 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면서 “박나래에게 계속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 박나래와 어머니, 전 남자친구는 4대 보험에 가입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다가) 박나래가 함께 일하자며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면서 “일을 시작한 후 ‘1년 뒤에 계약서를 쓰자’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를 주겠다’고 했지만 안 줬다. 실지급액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A씨 등 매니저 2명이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9월 말쯤 4대 보험 가입을 해줬다.
박나래 1인 기획사인 ‘앤파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 등은 9월 26일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10월 13일 등기를 마쳤다.
A씨는 “퇴사하기 두 달 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줬다. 앤파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때문에 매니저들을 이사로 등재 하면서 보험 가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 팀장 매니저는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이 지난 후 월급을 올리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했고, 나한테는 표준계약서대로 수익 배분을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꿔서 월급 500만원에 수익 10%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이를 적용할 때쯤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준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4일 박나래로부터 폭언, 특수상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있었고 박나래가 진행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됨에 따라 박나래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박나래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의료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박나래는 지난 8일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