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9개 주(州)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H-1B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 인상에 대해 소송에 나섰다.
12일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한다. 이번 주정부의 소송은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소송으로는 앞서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재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