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25-12-12 17:39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리튬 전지 제조상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부분 위험성 평가 부분 등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며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과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입증 계획서를 보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측에 법정에서 증언이 가능한 일차전지 관련 전문가 명단을 알아봐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 등 20여명이 방청해 재판을 지켜봤다.

일부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박 대표를 향해 “23명이 죽었는데 가족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에게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19일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