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해직 교사 특별채용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5-12-12 17:03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