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