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5-12-12 15:05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진술 내용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고령이라는 점과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신과 약물 복용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폭력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직후 인근 풀숲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