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량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한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향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하는 범행을 이어오던 B씨를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만나 친해졌다. 이후 A씨는 B씨, C씨 등과 미 군사우편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6.8㎏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했다. 도매 가격 기준으로 6억8000만원 규모로, 한 사람이 13만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2021년 7월 한국에 입국해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B씨는 그다음 달 16일 필로폰을 분유통에 포장한 후 종이 택배상자에 넣어 미국 조지아주 우체국에서 A씨의 미 군사우편 주소로 보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한 택배상자를 수령했다. 택배상자에는 A씨의 성명이 아닌 ‘유(You)’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C씨는 모바일 메신저 시그널(Signal)을 이용해 D씨에게 필로폰이 든 택배 상자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택배가 도착한 당일 오후 늦게 D씨 측에 상자를 전달했다. D씨는 이 상자를 들고 하루 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로 들어갔다가 제보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D씨가 체포되며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그해 12월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분유와 아기용품을 전달하고 싶다는 B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