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좌천성 인사’ 위법성 다툰다…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5-12-12 12:08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권현구 기자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한 인사명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명령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또 인사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 검사장을 오는 15일자로 대전고검 검사에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법무부는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인사 이유를 밝혔는데, 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에 검찰 수뇌부를 향한 비판 글을 게시한 점 등에 관한 질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 보직인데 고검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청법은 대검검사급과 고검검사급 임용자격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검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통령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도 고검 검사는 보직으로 열거돼있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는데 이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 검사장도 소장에서 이 같은 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찰이나 징계 등 정식 절차 없이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검사장은 이날 직접 법원을 찾아 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장 외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인사 직후 사의를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