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B씨에게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폭행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해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를 결정했다. A씨는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이 쏟아졌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순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로 죄명을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