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고의 체납 급증…부산시설공단, 강력 대응

입력 2025-12-11 18:46
광안대교에서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통행료가 자동 징수되고 있는 모습.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해 실효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정한 통행료 부과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납 건수가 많은 상위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고발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 통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에 착수하며, 반복적 회피나 고의적 체납에는 예외 없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를 형사고발 했다. 총 33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3176만원의 체납액이 실제 징수됐다. 대상자들은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등 사법 절차를 거쳤고, 체납 관행을 제어하는 데 일정 수준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일부 이용자의 고의적 미납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미납액은 총 1억700여만원, 위반 건수는 1만5700여건에 달한다. 특히 한 이용자는 519건을 미납하고 477만원을 체납하는 등 상습적 회피가 극심한 사례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러한 미납 행위가 공공 재정 건전성과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반복적·고의적 체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납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고발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세외수입 확보는 시민 재정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