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교 동창생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교육감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 개시 적법성에 관해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을 면한 이 교육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민들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면서도 “광주지검의 저에 대한 수사는 그 내용에서도 절차에서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직접 인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인 B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채용 과정에 이 교육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 왔다.
반면,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나섰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팀장(사무관) C씨는 지난달 면접 후보자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