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면세사업권(DF1·DF2)의 후속 운영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 두 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를 내고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 인천공항 면세 구역을 맡을 사업자를 뽑는다고 밝혔다. DF1·DF2는 인천공항 전체 면세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사업권 구성은 큰 틀을 유지하되 비효율 매장을 일부 제외하고, 수속시설 개선에 따른 매장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기존 계약 잔여분)이며,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내에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는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객당 임대료’ 체계를 유지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여객 변동에 따라 임대료가 즉각 조정돼 운영 불확실성을 줄이는 구조다.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최저수용금액(예가)은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3년 DF1 5346원, DF2 5616원보다 각각 약 6%, 11% 낮아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소비·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면세업계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4월 출시한 ‘인천공항면세점 앱’을 통해 여객이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로 면세품을 구매하고 매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규 사업자 역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이번 입찰의 필수 조건이다.
앞으로의 절차는 내년 1월 20일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 관세청 특허심사가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권별 복수의 적격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낙찰 대상을 선정하고, 이후 공사와의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업계는 이번 경쟁에 국내 면세 4개사(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가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사업 확장 의지가 강한 현대면세점도 참여가 예상된다. 임대료 갈등 끝에 철수했던 신라와 신세계의 재도전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여기에 글로벌 1위 사업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태국 킹파워 등 해외 대형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때 과도한 투찰가로 사업권 반납이 발생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번엔 합리적 임대료 형성을 기대하고 업계와 공항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