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장 직무대행이 음주운전 전력자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찰병원장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직위가 해제된 상황에서 그 자리를 채운 직무대행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 A씨를 대신해 경찰병원 소속 전문 B씨가 직무대행에 임명됐다.
하지만 B씨도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0㎞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B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병원은 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데,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에 속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