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복구’ 소송 2심서 승소

입력 2025-12-11 15:14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에 대한 서초구청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사랑의교회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이다. 당시 서초구는 교회에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인 참나리길 1077.98㎡를 쓰도록 허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이러한 허가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서초구에 2개월 내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서초구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했으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인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서초구의 지하 점용 허가가 위법하며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서초구는 지하 점용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교회는 집행정지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열린 1심에서는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