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제주에서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추진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 500㎾ 이상, 풍력 3000㎾ 이상의 공공·민간 발전사업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나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수익 구조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제주도는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해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하고,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 한도는 발전시설과의 거리, 농어업인 여부에 따라 세대당 1000만~40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해당 읍면 거주 도민은 1000만원, 설치구역 반경 10㎞ 이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도민이 관련 채권을 매입하면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을 추가로 배당받는다.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 인증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1개씩 발급된다. 발전사업자는 이를 전력거래소 REC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RE100 기업, 장기계약을 통해 현금화한다.
다만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투자기관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신규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신재생에너지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