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 유기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12-11 13:53 수정 2025-12-11 14:46
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연합뉴스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겨두고 피해자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백상빈) 심리로 열린 A씨(41)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피해자를 배신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해 범행을 장기간 숨기려 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40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넣어 김치냉장고에 약 1년 동안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숨진 피해자 B씨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해왔다. 그러나 B씨의 동생이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지난 9월 실종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고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11개월 만에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린다.

군산=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