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전액이 삭감되면서 논란을 빚었던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단계에서 되살아났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0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3600만원을 복원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린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되살리는 대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도 추가했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 280억8000만원(40%), 도가 126억3600만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8400만원(42%)을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3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시군 인구를 줄이는 피해를 주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도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번에 예결특위가 삭감된 도비 전액을 되살리면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일단 무산 위기를 넘겼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결정에 반발하는 도의원이 있다면 찬반 투표 안건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경남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원안 통과시킨다면 ‘국비 추가 확보’가 과제다.
남해 출신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경남도, 남해군과 함께 정부에 국비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끝난 2년 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경남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