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선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억울”…구속 갈림길

입력 2025-12-11 13:05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검찰의 수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억울함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35분쯤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겠다”고 말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올랐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인 B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채용 과정에 이 교육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 왔다.

반면,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나섰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팀장(사무관) C씨는 지난달 면접 후보자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