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선고

입력 2025-12-11 11:35 수정 2025-12-11 13:31
대구경찰청이 공개한 윤정우 신상정보.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스토킹 대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 된 윤정우(4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대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던 윤씨는 도피 닷새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됐다.

윤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괴롭하다가 신고를 당했다. 당시 경찰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씨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아파트 외벽 사진을 찍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우발적 살인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우려 때문에 첫 공판 기일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었을 주거지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