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독망 내년까지 의무화”… 주파수 재할당 대가 ‘3.1조’

입력 2025-12-10 18:44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이동통신 주파수와 관련해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LTE 망을 거치지 않는 5G 단독모드(SA) 도입을 의무화하고,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해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사 간 갈등을 빚었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매번 달라지는 정책 방향이 업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공개 설명회 이후 전파정책자문회 등을 거쳐 확정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내용은 앞서 설명회에서 공개했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하되,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하고, 앞으로 신설하는 5G 무선국 역시 SA 방식으로로 구현해야 한다. 정부 점검 결과 의무 이행이 부실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주파수 대역별 이용기간에는 차이를 뒀다.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한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해 1.8㎓(20㎒폭), 2.6㎓(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할 때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의 경우 이용기간은 5년이다. 사업자들이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3G 주파수의 경우 해당 주파수 대역을 LTE(4G) 이상으로 이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LTE 주파수는 재할당 1년 이후부터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에 따라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재할당 대가 부분은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000억원을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LTE 주파수 가치가 떨어질 것을 고려했다. 그 결과 약 14.8% 낮아진 3조1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 실내 무선국을 1만국 또는 2만국 이상 구축하면 대가가 추가로 하락한다. 2031년 말까지 2만국 이상 구축 시 최종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 된다.

직전 경매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2.6㎓ 40㎒폭을 9500억원, 20㎒폭을 32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간 총 1조2777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단독 입찰로 2.6㎓ 40㎒폭을 4788억원에 확보했고, 2021년 재할당 시 5G 기지국 구축 조건을 충족해 약 27.5%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동일한 가치의 주파수 대역임에도 LG유플러스보다 2배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할당 때마다 달라지는 산정 방식 역시 혼란을 불렀다 전파법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1년 재할당에선 예상·실제 매출을 기반으로 한 법정 산식이,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 평균이 반영됐다. 2021년에는 과거 경매가를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되,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기준 선택에 있어 정부 재량이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재할당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을 대가에 반영하려면 정부의 일정 부분 재량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할당을 마무리한 이후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