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때 집무실서 링거 맞은 수성구청장 경찰 조사

입력 2025-12-10 17:26
국민DB

대구에서 구청장이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와 수성구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지난 7월 제출됐다.

김 청장은 2022년 당시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로 밤샘 근무가 잦았고 자신도 코로나19 감염 후유증과 과로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장이 링거를 권유해 불가피하게 집무실에서 맞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조만간 김 청장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