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 절차를 사실상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선위 심의는 정례회의 의결에 앞서 열리는 사전 심의 성격이다.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신청서 접수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증선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 최종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두 회사는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6·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조달한 자금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 당국은 연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