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이 불가능한 부실한 설계도면으로 지어진 건축자재 야적장 시설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5년 넘게 방치한 전남 함평군에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쯤 전남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산업단지에 들어선 건축자재 야적장이 인접한 공장의 토지를 침범하는 등 부실한 설계도면에도 준공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야적장 건축주가 군에 제출한 도면은 평면·종단·횡단면도 간 이격거리와 절토·성토라인, 배수로 위치 등이 서로 맞지 않는 등 부실 도면이었다.
하지만 해당 야적장은 준공 처리됐고, 토지 경계를 침범 당한 민원인이 지난 5년간 70여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은 입장을 번복하며 사실상 결론을 미뤄왔다. 특히 군은 지난 2023년 해당 민원인이 야적장 건축주를 고발한 이후 경찰이 “시정 의지를 고려했다”며 건축주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후속 행정처리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올 6월과 9월 민원 회신을 통해 “당시 도면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면이었다”며, 부실한 도면으로 준공이 이뤄진 점을 뒤늦게 인정했다.
함평군은 올 연말까지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함평=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